제주특별자치도는 체계적·효율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공공 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법규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로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가로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등이 포함된다.

 금번에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 이후 심의했던 사항 중 공정이 저조하거나 미착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위주로 심의사항 준수여부 파악 및 도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해 사업부서의 심의결과 이행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내년 1월 심의결과 위반사항 결과 분석 후 관계부서에 예방대책 수립토록 하며, 2월부터는 모니터링 결과 심의 미 이행 및 위반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 경고 및 각 종 패널티를 부여 할 예정이다.

 도시디자인 담당관은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사항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공공디자인 체계를 이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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