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수차례 분리하고 임의로 외출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강제추행 혐의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나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2018년 3월경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분리했으며 음주 및 야간 외출제한 사항들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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