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도내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와 불법 하도급 등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적발한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은 등록기준을 준수했으나, 일부 업체는 정밀안전진단 시 하도급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참여기술인력 분야별 교육 미이수, 등록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1건, 시정 및 주의 대상 5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제주도는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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