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빼돌린 제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알선책과 짜고 “고액의 부인과 시술을 진료비 결제 없이 실손보험금만으로 받을 수 있고 제주여행 경비까지 제공하겠다”며 환자들을 유인한 뒤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고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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