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방과후강사노조가 10일 도교육청 3층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방과후강사료 시간제 전환과 관련해 거짓해명을 했다”며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방과후강사노조가 10일 도교육청 3층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방과후강사료 시간제 전환과 관련해 거짓해명을 했다”며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방과후강사료 시간당 전환폐지를 두고 교육청 실무자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는 결정사항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내년 당장 시간제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9일 제주서초등학교에서 시간제로 전환된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시간제 전환을 지시한 교육청의 지침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공문을 보여주며 강사를 안심시킨 뒤 학교담당자에게는 유선전화와 직접방문을 통해 시간당 체제를 권유했다”며 “내년 방과후수업 관련해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뜨면서 시간당 강사료 전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꼭두각시처럼 선생님을 조정하고 (앞에서는)학교장 권한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방과후강사들을 잠재우려했다”고 강조했다. 

또 “방과후강사의 고유권한인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 수용비를 강사에게 불법으로 징수한 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개인사업자로 칭하는 방과후강사를 무시하고 어떤 설명이나 의견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시간당 강사료를 책정해 학교에 지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계약관계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권장사항일 뿐이며 학교 측 재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노조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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