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주거급여 지원액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44%에서 45%로 인상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올해 대비 7.5% ,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을 확대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5.8만원, 2인가구 17.4만원, 3인가구 20.9만원, 4인가구 23.9만원으로 인상됐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장애인가구인 경우 380만원, 고령의 가구인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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