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시키는 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은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도가 종료됐었고, 이번 법안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부활될 예정이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골프관광 1인당 최소 2회에서 3회까지 라운딩 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면 관광객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도 골프장에 일정 부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또한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