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 사진은 고희범시장의 브리핑 모습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제주시청은 건축된 지 67년이 경과된 본관 건물 등 시설물이 노후되고 분산 배치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에 시청사 신축 사업이 포함된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만9176.96㎡, 주차면수 213대 규모에 총사업비 913억원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자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돼 주차면수 250대 규모에 총사업비 852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타당성조사를 재개했다. 

타당성조사 결과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됐다. 조사기관에서 공무원 정원 산정방식 등으로 적정면적을 산출해 변경 의뢰(안) 대비 층수와 주차면수는 변경이 없으나 연면적은 2350.75㎡가 감소된 2만4822.34㎡, 총사업비는 123억이 감소된 729억원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적정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이후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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