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지역 교육 이수율은 약 5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1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성검사 미필로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어르신 안전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064-710-9143)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120)로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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