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노사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을 타결, 10일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사항은 노동조합창립일에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했고 직원이 장례식장 시설 사용 시 100% 감면에서 30%로 혜택을 축소했다. 그 밖에 감사와 평가에서 지적 받아오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임산부 보호와 야간교대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시간외근무에 관한 내용 등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노사가 의견을 같이해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단체협약에 임했고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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