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다양한 인권과 복지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79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김경미 의원은 “도내 34개소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고현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개최된 인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의 인권정책협력을 위해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이 필요하므로, 향후 논의를 통해 인권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 고현수 의원은 “조직과 예산을 뒷받침할 규범의 제·개정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정책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입법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지원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고현수 대표와 함께 강민숙, 고은실, 정민구, 한영진의 제11대 도의회의원 5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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