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중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중 지난 11월 실시한 점검에 이어 매월 확인이 필요한 이행조건을 신청한 업체다. 점검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부제 운행 △자전거 이용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4가지다.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해 공정한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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