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는 민간 경제단체다. 돈있는 상공인들의 결사체라 할 수 있다.
지역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다. 지역내 내로라 하는 상공인들이 모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찬목을 다지는 이른바 ‘가진자들의 권익 보호 단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적 여유집단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지역의 경제적 여유단체에 제주도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33억원이라는 거액을 보조키로 함으로써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으로 하루살이도 버거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짜낸 세금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공인 단체를 살찌우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적 강자의 배를 불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제주상공회의소 청사 이전 신축비 68억원중 절반에 가까운 33억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방침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제주경제는 말이 아니다. 서민경제는 더욱 어렵다. 콩나물 한 톨을 사면서도 값을 깎으려고 실랑이를 벌일만큼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는 허약하다.

그렇다면 도 당국은 이처럼 허약해진 서민경제 회생에 진력할 일이다. 비틀거리는 서민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보양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서민들의 피땀으로 짜올린 거액의 세금을 상대적 경제여유 단체인 상공회의소 청사 신축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특히 이같은 지원계획은 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한 위기에 몰린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에서 전임지사의 작품으로 알려져 도덕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 부채를 갚기 위한 특혜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도정은 이같은 ‘가진자들의 배불리기 행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이미 특별교부세로 결정된 국고 6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머지 23억원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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