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으로 모진 고문을 겪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고 홍제화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홍제화씨는 1981년 7월경 제주시 조천읍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국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넉 달이 지난 그해 11월경 경찰들이 그를 잡아가 유치장에 수감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홍씨에게 갖은 고문을 가했고 그의 조서에는 홍씨가 “김일성 원수가 정치를 잘한다, 박정희가 뭐가 잘했다고 영웅이라고 하냐. 전두환도 어려서 정치하기는 틀렸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반국가단체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했고 그해 12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8살이었다. 

광주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이듬해 출소했으나 정신분열증 등 평생 후유증을 앓으며 살다가 지난 해 7월 누명을 벗지 못한 채 향년 65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해 12월 그의 아내 오모씨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월 홍씨의 강제연행 및 불법 구금사실을 인정, 재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서 내용의 발언을 했다하더라도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관적으로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