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합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축산농장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가축이 활동할 적정 공간 확보, 채광과 환기 등 엄격하게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2월 현재 관내 달걀생산 농장 4곳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아 매일 약 2만6300개의 달걀이 생산되고 있다.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 연간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희망농가 9곳을 대상으로 농가당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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