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및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으로‘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20년도부터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5단계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중앙사업의 일부가 재정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체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앙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또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개정내용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사전심사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도민이 행복한 마을’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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