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경 중복장애를 가진 여성 B씨를 우연히 마주친 뒤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또한 지난 2월경에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여성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재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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