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9일에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트램 등의 신교통 수단 도입은 2018년도 현재 14%대에 머물고 있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이 20%에 도달할 경우, 도민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지자체별로 중기 교통정책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중기계획은 관련계획 검토・전문가자문・주민공고・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됐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대중교통,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수요관리 정책, 광역도로망, 신교통수단, 보행, 자전거, 교통약자, 교통안전, 택시, 운영・첨단・교통행정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장래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이 담겨져 있다.

 또한, 대중교통, 주차장 건설 및 운영, 교통수요관리 분야 중점 추진 계획과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 2단계 지속추진, 주거지내 주차장 확보율 100% 달성, 통합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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