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지난 20일 청내에서 체결했다. 

국토부와 제주시, 한국감정원이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지난 20일 청내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추진하는데 이어 국토부와 함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사업지원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시)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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