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무허가 중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와 B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37)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해 12월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국인 인력 알선 광고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C씨가 인력알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불법체류신분인 중국인 2명에게 수수료를 받고 C씨에게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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