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제주시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유학이나 취업, 국제 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 및  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편의 시책이다. 

그동안은 영문증명서 발급이 불가해 담당직원이 증명서를 직접 번역해주는 영문번역서비스를 실시해왔다. 2008년 149건을 시작으로 2017년 354건, 2018년 373건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했고 2019년 11월 기준 479건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해외 사용시에는 별도의 공증절차와 외교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최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민원창구에서 즉시 영문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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