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담배와 식재료, 간식 등 개인 용품을 구입한 제주 서귀포 모 휴양림 직원들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63) 등 6명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들은 2016년 1월경 서귀포시 모 마트에서 담배, 음료수 등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누적된 외상대금 90여 만원은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품의서를 작성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2100여 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한 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범행을 따라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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