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이용자 수요 흡수와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간(2020~2021) 적용되며 지난 1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감면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개소 및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개소가 해당되며 우리도의 경우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시 약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회원제 제주골프장 개소세 감면이 국가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부입법 감면혜택의 취지와 제도적 효과,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 부활 건의문을 제출하고 기재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해 왔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당초 100% 전액 부과되던 개별소비세(2만1120원)가 일부감면(1만5840원)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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