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도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6월 중에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된 점을 감안하고, 개정 내용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 시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가격 비교를 통해 도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시가 개정되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제주자치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시 개정으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선택권 부여와 관련 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 모니터링 및 제재 등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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