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196곳에 대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정요구 12건, 등록취소 7건 행정처분했다. 

하반기에는 총 168개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점검예정이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50~300만원) 또는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