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공 된지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지원분야는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등에 대해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 ~ 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를 신청한 대상 중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동일·유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및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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