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올해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링링, 타파, 미탁) 피해자 대상으로 2019년도 재산세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의 유실·매몰·농작물 경작불능에 따른 대파비 지급 또는 재해보험 지급 대상 농경지로 해당 농경지를 소유하고 직접(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실제 피해면적에 대한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피해주민 편의를 위해 주택, 건축물과 농경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은 경우 별도의 감면 신청없이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1차 직권으로 435명(717건)에 대해 재산세 약 7000여 만원을 12월 중으로 감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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