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2018년에는 4억7600만원, 2019년에는 4억870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난 7월 1일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차고지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당초 예산액의 100%를 증액해 400곳 600면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 주는 내년 1월에 읍?면?동 및 시 차량관리과로 신청하면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1곳당 최소 60만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한다.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제외대상으로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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