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대낮에 빈집털이를 한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4일경 서귀포시 모 가정집에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쳤고 사흘 뒤 또 다른 가정집 창문을 통해 침입해 7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외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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