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불경기를 지속하고 있는 제주지역 건설경기에 더욱 찬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부로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가 오는 31일자로 시행기간이 만료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 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부과대상면적의 기준은 최초 인․허가 시 개발사업 토지의 면적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약 5.4%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임시특례의 종료는 예정된 사항이었으나,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만큼 지역 업계의 근심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의 제주지역 누적 건설계약액은 1조 6000억원에 그치면서 전년동기(2조 2000억원) 대비 30%가량 폭락하는 등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 상황을 반영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시, 자신의 사업 토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과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