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말 이후 제주를 관통한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제출해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올해 8월말 이후 지속된 집중호우 및 태풍 ‘링링’등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확정된 주민으로 피해물건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규모는 약 1711명, 2억18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감면 내용을 보면 반파이상으로 멸실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의 경우는 50%를 감면, 농경지 매몰·유실의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 신청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1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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