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이며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육성(운영)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융자규모는 식품접객업 3000만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이내이며,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총 7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 조건은 이율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행정시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상환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 하거나 도 보건건강위생과(710–2941 ~29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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