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떡류, 한과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 제사음식, 전·튀김 전문 음식점, 선물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및 대형마트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로 설 성수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여부 △원표보관실, 세척실, 판매시설 등 청결관리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설명절을 앞두고 점검을 벌인 결과 5개 위반업소를 적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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