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확대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해소하고 돌보미 교육 강화와 현장실습 확대로 돌봄서비스 질을 높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2020년 시간당 9890원)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중위소득 기준별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 시에서는 도비로 중위 소득기준별로 차등해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9월분부터 소급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비 추가 지원금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나·다형 30%, 라형 10% 에서 가·나·다형 40%, 라형 20%로 확대 지원했고 내년에도 확대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 현장실습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돌보미를 채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도비로 추가 지원해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고 저출산 해소와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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