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 1일부터는 지원표지판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5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은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 등 3개 유형이 있고, 지원표시는 지원 받는 사업 종류에 따라 차량 지원, 물품 장비 지원, 행사 지원표시 등 3개 유형으로 표시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은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 시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향후 보조금 지원 여부에 반영해 나가게 된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 재정의 알뜰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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