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과 질환에 대한 적기 치료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를 대상으로 1인당 12만원(연1회)이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도내 안과 및 병의원에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수술 의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술이 시행된 후 의료비에서 차감·지원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기초 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 유공자증, 등록장애인은 복지카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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