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폭행, 업무방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3월경에는 제주시의 한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며 손님들을 쫒아내 영업을 방해했다. 또 8월경 한 유흥주점에서 90여 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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