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선 경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몇가지 요건만 갖추어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불금 등 정부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은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료 할인,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금 등이 있으며 앞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자료는 어업용 면세유류 지급 등 수산분야에 대한 각종 국가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 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으로서 나잠어업(해녀) 비중이 높은 제주의 경우 고령해녀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해녀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경영체(개인,법인) 단위의 객관적인 어업인 통계를 파악하여 현장 맞춤형 수산정책을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또는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으면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운영지원수산팀(720-2756)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위한 현지조사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하여도 알려지지 않고 알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지원도 혜택도 받을수 없다. 어업경영체 등록에 어업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

 삼춘 위에꺼 다 읽어시민 이제랑 신청하래 옵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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