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장을 계속 임대한 건물주 B씨(8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씨(40))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인 A씨는 제주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기 위해 자매관계인 C씨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수락한 C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및 통장 등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건물주 B씨는 2018년 8월경 해당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계속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B씨는 초범인 점, C씨는 고령인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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