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규정 완화, 규제자유특구 사업 시행 등 제주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생긴다. 

 우선 제주도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안착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허용업종과 규모가 확대 변경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 허가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일부, 농축산업, 어업 등 5개 였으나 올해부터는 우선 제조업에 대한 고용한도 인원을 상향 적용한다. 또한 노지감귤 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APC의 특성을 고려해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된다.

 민생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확대·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확대,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확대, 수출기업 무역보험 안전망 구축, 수출기업 인력뱅크 등을 통해 재직자와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보건·안전 분야에서는 17개의 정책이 확대·신규 도입된다. 노인, 장애인 등 복지를 확대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건 강화에도 힘쓴다. 이외에도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 등을 추진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돌봄·치유·사회적응 등 자립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에게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등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이 가결됨에 따라 경사진 곳 주차장 안전시설도 의무화된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안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코스 1일 1000명, 관음사 코스 1일 500명이 예약에 따라 탐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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