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새해를 맞이하여 최근 근로자들이 가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에 맞춰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으로는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90일간 통상임금 급여 지원(대규모기업은3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5일분 지급 △1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미적용자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 등이 있다. 또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상한액1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월상한액120만원)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상한액250만원)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60만원 지급하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출산 육아기 근로 지원금에 대한 신청기한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출산 육아기 근로 지원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일자리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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