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일명 ‘제주카니발 폭행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 아동학대 피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자녀 2명(5살, 8살)이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목격해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피해 혐의까지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조천우회로에서 급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고 이에 상대차량 운전자 B씨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또 보조석에서 그 모습을 촬영하던 B씨의 아내 소유의 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 A씨의 행동은 블랙박스와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고 유튜브 방송과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 B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 대해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면서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으며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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