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행정당국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9년경 서귀포시 안덕면의 토지를 매입한 A씨는 전 토지주로부터 지하수 이용허가 권리도 양수받아 지하수를 사용해 왔으나 제주도가 연장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전분공장 운영에 따른 ‘기타 제조업’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공장운영이 종료되자 도에서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주택에서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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