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지역구는 동홍동선거구,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대정읍선거구 등 3개(1월2일 기준) 선거구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