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는 올해 4월부터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추가로 주류 및 담배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주도 지정면세점 품목 중 주류와 담배는 1인당 구매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들은 별도물품으로 주류의 경우 1리터 이하 및 400달러 이하까지, 담배는 200개비(60갑)까지 별도 구매한도가 적용된다.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물품부터이다.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적용도 확대된다. 여기서 즉시환급이란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은 건당 3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까지 즉시환급이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 역시 올해 4월 1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개정시행령은 제주관광공사와 JDC가 이용객 구매한도 동을 관리하기 위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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