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2018년도에는 연 1회였던 모집횟수를 올해는 매월(1~10월) 상시모집으로 대폭 늘려 청년들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변경했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 중인 만19~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교 졸업(또는 중퇴)후 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되며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조기취업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또는 중퇴)후 2년 이내인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신청(매월 1일~20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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