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삼다수 신규취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제처 측도 유권해석을 통해 “특별관리구역에서 공기업을 예외대상으로 둘 수 없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신규 취수신청에 대해 삼다수 공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포함되므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산지 약 450㎢ 등 제주도 전역에 총 472㎢이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농업·공업용 등 모든 지하수 관정의 신규 개발허가가 제한된다.

 도개발공사는 생수시장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삼다수 공장 부지 네에 별도의 지하수 고나정 개발을 통한 새로운 삼다수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려면 2년가량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동은 적어도 내년 말이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 예고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고시안은 도개발공사의 새로운 지하수 관정 개발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도개발공사의 지하수 관정 개발이 어려워져 사실상 새로운 삼다수 생산공장 건립도 무산되게 된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에 지하수 취수를 위한 기존 시설이 있으면 특별관리구역에서도 지하수 취수가 가능해 현재의 삼다수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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