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경 은퇴한 경주마들을 학대해 논란을 빚은 제주 축협 및 관계자들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도축장에서 퇴역한 경주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말을 도살을 해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페타(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와 한국의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이들이 제주시 애월읍 도축장에서 경주마를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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