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도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최대 80만 원→90만 원 확대) 지원 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 단위)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도는 올해 7억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7일 지원 사업 실시 공고를 마쳤으며, 오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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