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은 야생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소음 피해나 농약 잔류성이 없는 야생조류 퇴치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농업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야생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한 야생조류 퇴치 기술 실증시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총 피해액은 350억 원이며, 이 중 농작물 피해는 전체의 33.5%에 이르고 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조류는 꿩, 까치, 멧비둘기, 어치, 참새 등으로 2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2일 언론을 통해 방송된 폭음 퇴치기는 야생동물을 쫒는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소음 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도입에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적합한 조류 퇴치 기술 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약 잔류성이 없는 기피 약제, 소음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고음압 또는 초음파 퇴치기, 맹금류 모형 자재류, 코팅제, 빛 반사 등 10종에 대해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영길 농업재해팀장은 “다양한 야생조류 퇴치 기술 실증시험을 거쳐 제주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선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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